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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372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8-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의 최고형을 징역 10년, 벌금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바, 많은 수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법 제38조가 정한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그 1/2까지만 가중할 수 있으므로,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더라도 최고형은 징역 15년에 그치고 있음. 따라서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사기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이러한 법 규정의 한계로 인하여 사안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실제 수많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액을 편취한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인천지방법원 2023고단1562)에서 1심 재판부는 피의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을 통해 ‘이 법원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서 정한 그 처단형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 법원은 입법부에서도 이 사건과 같은 집단적 사기범죄에 적절한 구성요건과 처벌정도를 정한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제안한다.’라고 명시하며, 현행 법정형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사기죄 법정형 상향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이에, 본 개정안은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여 전세사기를 비롯한 집단적 사기범죄에 대해 현행법보다 강력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사기범죄 억제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7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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