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247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11-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전거 중 전기자전거에 한정하여 구조와 성능 등이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 자전거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의 적합성, 제동장치 등 안전장치의 부착 의무와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인 픽시(Fixie)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례가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일반 자전거 역시 구조·장치 측면에서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안전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전거의 개조 및 운행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에 자전거의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 교육하고 홍보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전거의 요건에 제동장치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전기자전거에 한정된 안전요건 적합성, 불법 개조 금지 및 불법 개조된 자전거의 운행 금지 규정을 모든 자전거로 확대하며,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에 자전거의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20조의2 및 제21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4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