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38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5-05-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환자의 기능회복을 돕는 재활전문가이며 치료과정에서 협력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과정에서부터 체계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재활치료의 영역에 속하는 두 직종이 학제에서부터 구별되어 차등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이는 병원 등 현장에서 직군 간 불평등이 존재하고 임금과 처우 차이로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기존 3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대 작업치료사 양성학과를 4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학제일원화를 통해 두 직군이 동등한 출발점에서 교육을 받고 국민건강과 직결된 재활치료 서비스 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7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