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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002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4-10-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 등으로 하여금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산림청은 2019년부터 임도 타당성평가를 직접 수행하였으나, 2022년도부터는 평가위원 섭외의 어려움, 업무량 과중 등을 이유로 직접사업 및 민간위탁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위탁의 경우 2022년도 및 2023년도에는 사방기술 지원과 산사태ㆍ토석류방지사업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치산기술협회’가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여 법적 근거 및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 등은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당성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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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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