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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183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발의일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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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성공사례를 널리 알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서기 위해 올해부터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힘.
이를 위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지정되었는데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지원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규정이 아닌 법률을 통해 직접 기념일을 지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본 법률의 최초 시행일인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의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고취하고자 함(안 제4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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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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