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89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4-07-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선 기항지에 접안시설을 축조하거나 여객선 항로에 대한 준설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년 선박에 차량을 선적하는 과정에서 여객선 이용객이 운전하던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에는 여객선 접안시설 축조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축조된 접안시설에 대한 사후 안전관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선 접안시설에 대하여 차량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여객선 접안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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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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