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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130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4-07-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성폭력 관련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특히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여부 및 참여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효과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여율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5호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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