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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446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4-07-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와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를 설립하도록 정함. 그런데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6ㆍ25참전유공자만이,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는 월남전쟁참전유공자만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정하여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단체 회원 자격이 없는 유족은 단체를 통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6ㆍ25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는 월남전쟁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의 범위를 확장하여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각 단체의 회원으로서 다양한 활동 수행 및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24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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