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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268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6-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 추가 음주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술을 구입했습니다.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사회적 물의에 대한 비판은 큰데,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해당 연예인을 모방한 음주운전 단속 회피 방법이 공유됩니다. 이를 막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 보완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4조 및 제148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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