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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87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6-02-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원의 발생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고, 특별관리지역의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등(토지, 물건, 권리)을 매수할 수 있음.
해당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김제시 용지면 정착농원의 축사 매입사업은 기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직접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최근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며 매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토지등의 협의매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시장ㆍ군수를 포함함으로써 축사 매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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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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