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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27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9-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의 교부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투표용지의 제작에 사용되는 원지 및 사전투표용 롤용지의 제작ㆍ납품과 투표용지의 인쇄, 교부, 사용 및 잔여량 회수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의 수량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선거관리의 신뢰성이 크게 저하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원지 및 롤용지의 제작ㆍ납품과 투표용지의 사용 및 잔여량 회수까지 전 과정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선거 전에는 투표용지 수급현황을 점검하며, 선거 후에는 수량결산보고서를 작성ㆍ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표용지 관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선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의2 및 제249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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