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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028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7-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여건변화 등 필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청장의 검토ㆍ회신 의무가 없고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소관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는 기본계획의 변경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투자환경 및 개발수요의 변화에 따른 관계기관의 계획 변경 수요가 적시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새만금개발청장에게 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개발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 여부와 사유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 변경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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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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