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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960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3-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치료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검사비, 약제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큰 실정임. 또한, 현재의 지원 방식은 최대 지원 횟수와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어 난임 극복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난임치료 지원 범위를 현행 ‘시술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비ㆍ검사비ㆍ약제비 등’으로 확대하고, 한방난임치료의 경우에도 관련 검사비와 약제비를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때 지원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그 비용 전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저출생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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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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