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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297제22대계류중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6-03-0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위임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용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리모콘 신호 등을 이용하여 자동 또는 수동 모드로 전환이 가능한 이른바 ‘변종 자동진행장치’가 유통되고 있으며, 이는 이용자가 동시에 여러 대의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여 과도한 비용 투입을 유도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현행 규정상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정지 등)만이 가능하여, 불법 게임제공업자가 과징금을 납부하고 재영업을 하거나 단속 공무원을 위협하는 등 행정력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어 형사처벌 규정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이용자가 신체접촉 없이 게임물을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의 제작ㆍ유통ㆍ제공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게임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8호 및 제46조제2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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