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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453제22대계류중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6-04-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지속적인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연구현장의 보상과 평가 체계는 단기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신진연구자들이 장기적인 연구 경력을 설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불안정한 인건비 구조와 단기 과제 위주의 환경은 우수 인력의 해외 이탈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박사학위 취득 후의 신진연구자를 포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개념을 이공계 신진연구자로 확대ㆍ개편하고, 핵심 이공계인력에게 지급되는 연구장려금을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신진연구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진연구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도전적이고 독창적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1호의3, 제9조의4 및 제20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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