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88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7-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직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투표소의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등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그동안 투표용지 작성 매수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지침 등에 따라 정해져 왔으나, 투표용지 부족은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그 인쇄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투표용지는 선거인수의 70퍼센트, 지방선거의 경우 60퍼센트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하게 하려는 것임.
아울러 투표록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투표록의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하며, 투표함 송부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을 의무적으로 동반하도록 함으로써 투표관리의 책임성ㆍ투명성ㆍ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제9항ㆍ제10항, 제169조 및 제170조제1항ㆍ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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