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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892제22대계류중
- 발의일
-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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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신고 또는 고발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호절차가 충분하지 않고,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규칙에 맡기고 있어 위원회의 대표성과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을 학교법인ㆍ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해당 학교에 설치된 교원징계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있어 징계절차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초ㆍ중등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 수와 교원 직접선출 원칙을 법률에 정하고, 공익제보 교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며 관할청의 시정조치와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인사ㆍ징계절차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익제보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초ㆍ중등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를 7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되 소규모 학교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을 교원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ㆍ비밀투표로 선출하도록 함(안 제53조의4).
나. 공익제보 교원에 대한 징계ㆍ직위해제ㆍ전보ㆍ보직해임ㆍ업무배제ㆍ재임용 거부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관할청이 절차의 일시정지와 취소ㆍ원상회복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6 신설).
다. 불이익조치를 지시하거나 승인한 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익조치 및 관할청 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마련함(안 제20조의2제1항제5호 및 제73조제2항 신설).
라.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62조제2항 신설).
마. 임용권자가 관할 교원징계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함(안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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