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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133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7-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공소청 소속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는 직접수사를 수행하지 않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게 됨. 이에 검사가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적정하게 판단하고 공소를 충실히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송치된 사건의 사건관계인이 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보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고, 다만 그 경우 의견진술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소권 행사와 수사권 행사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건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무소 등에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소권 행사의 실효성과 절차적 적정성을 조화롭게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7조의2 및 제254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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