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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237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11-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인 반환공여구역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방부로부터 매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반환공여구역의 매각가격 산정 시점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토양 오염 제거 등의 사유로 매입에 걸리는 기간이 길어져 발생하는 토지가격의 변동으로 매입자인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 간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고, 이것이 법적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실정임. 판매자라 볼 수 있는 국방부는 더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매입일을 기준으로, 구매자라 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더 저렴한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반환일을 기준으로 삼으려 하며 이러한 분쟁이 발생한 것임. 그러나 인천 부평구의 캠프마켓, 강원 원주시의 캠프롱 모두 매각가격 산정 시점을 다투는 법적 분쟁에서 “가격 산정 기준일을 반환일로 하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임. 이에 반환공여구역 매각가격 산정의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활성화하여 공여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의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제9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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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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