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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63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발의일
- 2025-12-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에 대하여 양도가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의 사용기간이 상당 기간 경과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양도가격 제한이 적용됨에 따라, 연구개발 및 사업화 활동 과정에서의 자산 활용과 재투자가 제약되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여건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양도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연구개발특구의 기능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단서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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