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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159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3-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양오염을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어, 자연적 기원에 의한 토양오염은 포섭하지 못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산성 강우 등 자연적 기원에 따른 토양의 중금속 오염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를 토양오염의 정의에 포함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토양오염의 정의에 ‘지질학적ㆍ지형학적ㆍ기후학적 특성에 의해 발생되는 자연적 원인에 의한 토양의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은 것으로서 사람의 활동 등에 의하여 노출된 경우’를 포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토양오염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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