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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083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4-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종업원소유제도는 종업원들이 자사 주식을 장기 보유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이윤공유와 참여경영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핵심적 정책 수단을 말함. 이는 자본 소유의 편중 해소와 노동 소외 문제를 직접적으로 시정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자산 증대와 고용 안정성 향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ㆍ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한국형 종업원소유제도로서 우리사주제도는 현재 우리사주 지분율이 미미한 수준이고 보유기간도 단기에 그치는 등 제도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미국, 영국과 달리 주주들의 보유지분 매각에 대한 특별한 이익 동기가 없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며,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핵심적 요인이 되고 있음. 한편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CEO 고령화로 인한 기업승계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사모펀드나 경쟁사 매각, 가족 승계 등이 주요 승계방안으로 거론되나,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성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주주의 보유지분 종업원 매각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사주제도 활성화와 바람직한 기업승계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 이는 고용유지, 참여를 통한 혁신, 불평등 완화, 기업의 사회적 역할 강화 등 다양한 경제적ㆍ사회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경제민주화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음. 주요내용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안 제89조제1항제6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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