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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10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04-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현행법의 영문본에는 3ㆍ1절이 Independence Movement Day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는 3ㆍ1운동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기념을 고려할 때 독립운동한 날 정도로 축소되는 것임.
3ㆍ1 운동을 시작으로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며 비폭력 만세운동이 시작되고 독립으로 이어진 만큼 만세운동의 의미가 드러날 수 있어야 함.
이에 3ㆍ1절에 “독립만세기념일”이라고 부가명칭을 부여해 해당 국경일의 의미를 잘 나타낼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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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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