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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578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10-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재해보상을 신청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요양, 장해, 유족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재해와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할 책임이 재해자에게 주어져 있고 보상신청 및 부가적 서류의 작성이 복잡하여 많은 재해자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해보상신청을 하고 있지만, 저소득 노동자들은 이러한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의 심사에 있어 국가의 지원으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재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 노동자들의 재해보상과 일터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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