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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52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04-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고향사랑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등 일정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함.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는 주체를 개인으로 한정함에 따라 기부금 모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고향사랑기금을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 목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ㆍ단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에 지역인재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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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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