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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578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05-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도시계획, 개발행위, 구역지정 등 각종 국토 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그 위원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도시ㆍ군계획 관련 전문가 중에서 임명ㆍ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장애인 등의 접근권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권 관련 전문가는 제외되어 있어 장애인 등의 접근권이 반영된 도시를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권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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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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