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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712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3-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중개사업 등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위반횟수 및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한 명확한 법률상 기준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한편, 공인중개사 현장에서는 과태료가 위반행위의 경중이나 거래 규모, 반복 여부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 부과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고, 정부 역시 위반행위의 횟수, 거래금액 및 경중 등을 고려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합리화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음. 또한 현행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도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결과, 사소한 부주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가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러한 판단 요소를 법률에 보다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ㆍ위반횟수 및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비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5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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