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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863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06-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예비비에 대하여 국회에서 총액만을 승인하고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국회는 예비비의 편성 내역과 집행 내역을 다음 연도가 되어야 알 수 있어 국회가 정부의 예비비 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보다 적시성있는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회계연도 중에 예비비의 집행 계획과 사용 내역을 보고 받고 그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확정한 경우 그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 또한 분기별로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그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1조제4항 신설).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사용명세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2조제5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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