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264제22대철회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4-12-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용 대형 자동차 등은 도로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기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 중 발생한 결함은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수리토록 하여 자동차가 안전하게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검사제도를 운영중에 있음.
그러나 최근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사업용 대형 화물차에서 이탈한 바퀴가 주변 차량과 충돌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미흡한 차량관리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어 사업용 대형 자동차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용 대형 자동차의 주요장치에 대한 분해점검을 통해 차량 내부 정비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용 대형 자동차 등의 도로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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