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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29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5-01-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료 인상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어 연구장비 가동을 중단하는 등 연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최근 3년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이 납부한 전기료는 꾸준히 상승해 2021년도 대비 5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 전기요금을 정할 때 전기사용용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다르게 정하고, 연구개발용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농사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여 국가 미래 성장동력인 연구개발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사업에 활용되는 전력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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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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