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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739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12-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법」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소방원의 징계의 종류를 영창, 근신, 견책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0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영창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7헌바157, 2018헌가10)과 「병역법」 개정에 따라 현역병에 대한 영창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 중 영창제도는 그대로 존치되어 있어 법률 간 체계적합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서 영창을 삭제하고, 강등, 복무기강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그 종류를 규정하여 의무소방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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