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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942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4-08-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서 운동경기 입장권 등을 대량 구매하고, 웃돈을 받고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특히, 과거 암표 매매가 현장에서 이뤄졌던 것에서 더 나아가 현재는 중고사이트 등 온라인으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구매한 입장권은 웃돈을 받고 판매해도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부정판매를 통해 취득한 이득액이 과다한 경우 제재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건전하게 운동경기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413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2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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