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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468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1-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복범죄가 큰 폭으로 늘어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언론에 따르면 보복범죄의 70%는 수사 초기에 발생하는데, 경찰에 체포된 가해자가 석방되거나 불구속 상태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찾아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음. 지난해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아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가해자 검거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혀 제공 받지 못했다며 관련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음. 이외에도 최근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보복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범죄 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수사 및 형사사법 절차 관련 정보의 범죄피해자 제공과 해당 권리에 대한 고지 등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국가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권리 고지 의무를 신설하고 범죄피해자가 원할 시 수사 및 재판관련 정보와 가해자의 신병에 대한 변동사항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자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변보호를 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범죄피해자를 더 촘촘히 보호하고자 함(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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