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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1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4-07-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상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 및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관할 학교의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적정한 학급 규모에 관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지역별로 학급당 학생 수를 달리 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별 편차가 크고 일부 지역에서는 과밀학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학급 규모가 학생의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역별 교육통계를 기반으로 적정한 학급 규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에게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바탕으로 매년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수립ㆍ고시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 및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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