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91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의일
- 2024-11-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허법」은 특허심판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기술 전문가가 심판 절차에 참여해 의견(서면, 구두)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특허심판 분쟁의 내용이 점차 복잡ㆍ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본 제도가 의무가 아닌 만큼 활용 실적이 저조함. 본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것은 물론 복잡한 기술적 사안을 더욱 면밀하게 다루고, 글로벌 시장에서 자국의 기술과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심리위원의 참여를 통해 전문성을 높여야 함.
이에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에 한하여 전문심리위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4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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