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8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4-07-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염ㆍ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이 증가하고 냉ㆍ난방 수요 역시 급증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기요금 부담이 높아질 서민들을 위하여 전기요금 감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폭염ㆍ혹한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폭염 및 혹한기의 냉ㆍ난방기 사용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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