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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615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4-07-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경우 화재 및 폭발사고의 위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충전시설에 대한 신고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사전에 화재위험에 대비하거나 화재 발생 시 사고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하여금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ㆍ설치수량ㆍ충전규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내용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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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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