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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426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4-07-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함)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과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지난 5월 정부에서 발표한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에 따르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2022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의 벤처기업,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 육성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제5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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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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