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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222144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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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등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규명된 진실에 대한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하여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피해자와 그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개별적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여 이에 따른 시간, 비용 등의 부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현실임.
이에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고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규명된 진실에 관련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의 기준, 범위, 종류 및 절차를 규정하고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화해와 용서를 통한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를 둠(안 제3조).
다.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음(안 제16조).
마. 국가는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19조).
바. 보상심의위원회는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생활 지원 또는 명예회복 사업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음(안 제20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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