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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712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5-09-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등(이하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 환경의 발전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이 다양화ㆍ급변화됨에 따라 시장 상황과 안전 정보 등을 확인하여 적기에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지정ㆍ변경에 반영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지정 및 변경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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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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