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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092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1-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병원성 호흡기 감염병, 신종 인수공통감염병 등 새로운 유형의 감염병 위험이 상시화 되면서,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마스크ㆍ손소독제ㆍ의약외품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방역 물자의 수급 안정을 위해 매점매석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긴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식약처 특사경에게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호). 또한,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담배로 인한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3. 10. 31. 제정되고 2025. 11. 1.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식약처 특사경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6조제7호의3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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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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