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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867제22대계류중
발의일
2026-10-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세계 각국은 ‘꿈의 암 치료’라 불리는 중입자ㆍ양성자 치료를 적극 도입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립암센터, 서울삼성병원이 양성자 치료기를, 신촌세브란스병원이 중입자 치료기를 도입하여 운영 중임. 그러나, 우리나라 암환자의 50.4%가 비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중입자ㆍ양성자 치료센터는 서울 등 수도권에 구축되어 지방에 사는 암환자가 중입자ㆍ양성자 치료를 받으려면 원정 진료를 감수해야 함. 또한, 국립암센터 양성자 치료기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산 기장군에 구축하고 있는 중입자치료센터를 제외하면 중입자ㆍ양성자 치료기 도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규모 자금 조달이 어려운 병원은 중입자ㆍ양성자 치료기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반면, 영국은 2012년 ‘국가 양성자 치료 프로그램(National Proton Beam Therapy Programme)’을 통해 맨체스터와 런던에 양성자 치료센터를 구축했고, 네덜란드도 ‘양성자치료 규정(Regeling Protonentherapie)’을 통해 흐로닝언, 델프트, 마스트리흐트에 양성자 치료센터를 구축함. 또한, 일본은 후생노동성 산하 복지의료기구(WAM)을 통해 최장 30년간 연 1 ∼ 2% 수준의 정책금리로 병원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고가의 의료기기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병원에 대한 정책금융 제도가 없어 대다수의 병원들이 시중금리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우리나라도 암 치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역별 양성자ㆍ중입자 치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양성자ㆍ중입자 치료센터가 치료설비를 도입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에 양성자ㆍ중입자 치료 사무국을 설치하여 양성자ㆍ중입자 치료를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5호, 제8조의2, 제19조의2, 제46조제11호 및 제46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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