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850제22대계류중
- 발의일
- 2026-10-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하며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고, 보수는 군인 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고 있음.
공중방역수의사는 가축전염병 예방ㆍ방역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인력이나, 육군 현역병 기준 2배가 넘는 복무기간 등으로 기피현상이 심화되어 150명 내외이던 신규 편입 인원이 2026년에는 2명에 그쳤고, 수의장교 역시 2025년 선발 인원이 0명에 이르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국가 방역체계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임.
한편 공중방역수의사 부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직무교육에 불응한 경우 반드시 신분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운영 상황을 고려한 제도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고,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필요한 공중방역수의사를 원활하게 확보하고, 직무교육 불응에 대한 신분 박탈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공중방역수의사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6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48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49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52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