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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891제22대계류중
- 발의일
-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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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급차에 응급환자의 이송과 응급처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가 좁거나 경사가 급한 지역, 고지대 등 지형적 특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강화된 구급차 공간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오히려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접근과 이송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기존 구급차 차고지의 규모와 출입구 등 시설상 제약으로 강화된 기준에 적합한 구급차를 보관ㆍ관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구급차 제작에 필요한 부품 수급 차질이나 안전성 확인ㆍ인증 및 검사 절차의 지연으로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 구급차를 적기에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
이에 지형적ㆍ시설적 제약이 있는 지역에서 운용하는 구급차에 대해서는 공간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되, 응급처치 공간의 축소를 보완하기 위한 의료장비 및 통신장비를 추가로 갖추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새로운 기준 시행 전에 구급차 구매를 위한 입찰공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하고, 부품 수급 차질이나 인증ㆍ검사 절차 지연 등으로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 구급차를 확보하기 어려워 응급의료 제공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른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안전과 신속한 이송을 보장하고 지역 간 응급의료서비스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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