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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17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6-07-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노인 인구의 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병원 이동 수단 확보 및 대형 의료기관 내 복잡한 행정 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지역간 격차가 큰 실정임.
또한, 경로당은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가 필수적임에도 냉난방ㆍ공기질ㆍ환기ㆍ단열 등 경로당의 종합적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 수단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의료기관 이용 동행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경로당의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시설 운영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환류 체계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및 제37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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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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