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90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발의일
- 2024-11-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청장 등이 장애인이 문화유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표시, 안내보조 등의 보조서비스 제공 및 편의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여와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조약인 UN의 장애인권리협약은 문화유산뿐 아니라 문화유산 정보에 대한 접근성 보장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부합하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상황임.
이에 국가유산청장 등이 장애인이 문화유산뿐 아니라 문화유산 정보에도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문화생활의 주체자로서의 장애인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