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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860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10-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원전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근거를 마련하여 원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인력양성, 세제ㆍ금융지원 및 소형모듈원전 연구개발ㆍ실증, 원전수출 촉진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부과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4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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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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