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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330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7-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유출ㆍ침해행위를 벌칙 규정의 구성요건으로 삼아 가중처벌하고 있음. 국가핵심기술의 지정과 해제는 기술의 범용화, 산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변경되는 구조임. 그런데 대법원은 2022년 12월 22일 전원합의체 판결(2020도16420)에서 종래의 이른바 동기설을 폐기하고,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ㆍ위임을 받은 법령ㆍ고시 등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그 변경의 이유를 따지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제4호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음.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기술의 범용화 등 단순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해당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전에 행하여진 기술유출ㆍ침해행위에 대하여 면소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형의 집행이 면제될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발생함. 지정 해제는 장래를 향하여 관리 필요성이 소멸하였다는 판단일 뿐 과거 유출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평가를 변경하는 것이 아님에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임. 위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입법자가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변경ㆍ해제 등의 경우에도 그 전에 행하여진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당시의 규정에 따라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명문화하고, 손해배상책임에도 영향이 없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및 제38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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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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