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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504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6-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목록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면서 숙박업의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에 객실 수 등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객실 수 등에 관한 자료의 부재는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소방당국이 투숙객 인원을 파악하는 데 있어 어려움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목록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숙박업을 신고하는 경우 객실 수 및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을 함께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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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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