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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497제22대수정가결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11-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재정 부담비율이 높은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악화에 따라 소방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으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에는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여건이 조성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지속적인 협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제1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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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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